서울시는 1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해제는 3월말 고시를 통해 이뤄질 예정으로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C등급을 받았다. 주민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 1차로 수유 1-1 구역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 바 있다.
2차 해제구역 중에는 이례적으로 강남권 사업지도 포함됐다. 서초 방배8구역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판단돼 해제를 결정했다. 한남1구역과 사직2, 충신1, 옥인1 등 5곳은 최고고도와 역사문화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가 이뤄졌다.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등 14곳은 일몰기간이 경과돼 해제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한 구역이 많이 남았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도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던 곳으로 향후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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