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 심의를 통해 해제된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C등급을 받았다. 주민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 1차로 수유 1-1 구역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 바 있다.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맞벽개발사업, 주택개량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내놨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교한 도시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민들은 동네의 미래 모습과 발전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도시계획체계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도시계획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던 문제점도 반영됐다. 또한 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효과도 거둘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며 "활용 가능한 재원이 늘어나는 등 조직 내 시스템이 바뀐 만큼 더 많은 곳에서 재생사업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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