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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계란 수입 24일부터 가능…정부 "운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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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는 24일부터 덴마크에서 계란이 수입 가능해진다. 정부는 덴마크 수입 계란에 대해 항공운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류독감(AI)이 발생한 미국에서 계란 수입이 금지된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는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덴마크 계란 수입 금지 해제 행정예고를 실시해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덴마크로 부터 계란 수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계란과 병아리, 종란 수입 가능 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뿐이다.

대표적인 농업국가인 덴마크는 2015년 기준 계란을 62억4100만개 가량을 수출했을 정도로 계란 수급상황이 좋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도매가격은 2월말 현재 개당 74원으로 캐나다(149원)나 호주(174원), 뉴질랜드(156원) 보다 저렴하다.
정부는 항공운송비의 50%를 지원할 경우 덴마크 수입계란이 국내산에 비해서도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 국내 계란 도매가격은 개당 182원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계란 수입금지 해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태국과 필리핀산 계란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 절차도 조기 착수한다. 태국의 경우 답변서 검토에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리핀에는 추가설문서를 송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란 공급물량을 특별 점검한다. 농장에서 출하량을 점검하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입출고, 재고량을 조사한다.

닭고기와 오리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가격 인상 자제 협조를 요청했다. 또 민간, 정부 비축물량 닭 1만2000t, 오리 8600t 등을 시장 방출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수입 닭고기와 오리고기, 훈제제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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