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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요청한 ISA 혜택 확대,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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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요청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열릴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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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달 마무리되는 21대 국회 임기 중 기재위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열릴) 가능성이 없다. 여야 간사 모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 예정돼있어서 이번 주에는 기재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국회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금투세에 비해 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견해차가 크지 않아 합의가 가능해 보였지만, 기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두 법안 모두 본회의에 회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해당 조특법은 ISA의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놓고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투자자에게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이외에도 기재위에 발의된 △상반기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10년 이상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민생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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