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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갑질 근절하라"…하도급불공정·상습체불·기내난동 등 강력 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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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소집해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황교안 대행 "갑질 근절하라"…하도급불공정·상습체불·기내난동 등 강력 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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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하도급 불공정행위, 상습체불, 기내난동 등 소위 '갑질'로 불리는 부당처우를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백화점 점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소위 '갑질'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러한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대책들을 점검하고,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갑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수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폭 넓게 점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부당대금·위탁취소·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 판촉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거래단계별 조사, 가맹본부의 부당한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을 심층 조사한다.
또 상습체불(3000개소), 열정페이(500개소),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1900개소), 청년 다수고용 프랜차이즈 등 기초고용질서(8000개소) 등 점검을 병행한다. 기내난동, 생활주변 폭력, 블랙컨슈머,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요구, 권력형·토착형 공직비리 등에 대한 전략적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신고창구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단속결과·피해신고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내 난동에 대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징역형 도입 등 처벌기준 강화하고, 상습 체불사업주 부과금 부과 추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감정노동자 보호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시행된 대리점법의 경우 계약서 작성방법,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마련, 가맹희망자에 창업정보 제공 내실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당처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일벌백계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근로자 등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한다.

이밖에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교과에 약자를 배려하고 부당처우를 막는 내용의 교육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교과에도 적용한다. 부당처우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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