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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청년 신규채용 이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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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금피크제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향후 2년간 8000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등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 계획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에 따르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기존 정년 60세인 경우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채용에 드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내로 제한되어 재정여력에 따라 신규채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년이 늘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이 상쇄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예정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274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년이 60세 미만인 곳인 133개다. 따라서 상당수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로 통해 줄어든 인건비가 정년 연장으로 인한 늘어난 인건비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관도 56개이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 절감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 외에도 복리후생비와 교육비용 등을 감안할 때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가령 1억원 받던 고연령층이 임금피크제로 임금지급률이 70%가 되어 3000만원의 인건비를 아끼더라도 연봉 3000만원의 신규 채용을 하기어렵다는 것이다. 채용 시에는 직접적인 인건비 3000만원 외에 교육비와 복리후생비 등 추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 평가 분서을 통해 "청년고용에 기여한 바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법령이 정한 1청년 정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어 35세 이상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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