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 계획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에 따르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기존 정년 60세인 경우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채용에 드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내로 제한되어 재정여력에 따라 신규채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 외에도 복리후생비와 교육비용 등을 감안할 때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가령 1억원 받던 고연령층이 임금피크제로 임금지급률이 70%가 되어 3000만원의 인건비를 아끼더라도 연봉 3000만원의 신규 채용을 하기어렵다는 것이다. 채용 시에는 직접적인 인건비 3000만원 외에 교육비와 복리후생비 등 추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 평가 분서을 통해 "청년고용에 기여한 바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법령이 정한 1청년 정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어 35세 이상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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