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0~11일 이틀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10월 판교환풍구참사로 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 국감장에 선지 11개월여 만이다.
이 시장은 10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한다.
1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건복지부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19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결정은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복지 후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원안수용을 촉구해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