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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187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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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2개 지구 1079가구, 2017년 이후 1000~2000가구 공급 계획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기 공공임대주택 187가구(7개 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8월 대구신서혁신 A-5블록 국민임대 24가구를 비롯해 A-6블록 국민임대 12가구, 부여규암 국민임대 20가구가 있다. 9월엔 시흥목감 A-1블록 영구임대 39가구와 담양백동2 국민임대 2가구가, 12월엔 원주태장5 국민임대 30가구, 원주흥업 A1블록 영구임대 50가구가 공급된다.
LH는 내년에 22개 지구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1079가구를 내놓고 2017년 이후에는 매년 1000~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약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등을 말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도권 8%, 수도권 외 5%를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필수적으로 출입문을 확대하고 바닥의 단차를 제거해야 하며 거실, 욕실, 침실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 안전손잡이와 위·아래 이동 가능한 샤워기도 있다. 이 밖에 좌식 싱크대와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등은 선택적으로 설치된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공통제출서류와 함께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등은 관할 국가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경쟁으로 탈락한 경우 주거약자용 외 주택에서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때 장애인세대 편의 증진시설을 별도로 LH에 신청하면 설치해준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을 주거약자용으로 확보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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