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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얌체 행보…"담합하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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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4차례…업체들 불만 치솟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윳값, 두윳값, 커피값에 이어 치즈값까지…."

매일홀딩스 이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을 얻고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얌체 행보를 보여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통해 기업들의 담합 행위 자수를 유도하는 제도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됐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는 기업이 매일유업인데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 137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일유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16억4225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2010년 12월 매일유업은 남양유업 , 한국야쿠르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우윳값을 담합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면제받았다.

또 2011년 2월에는 정식품, 삼육식품과의 두윳값 담합이 불거지면서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 역시 공정위에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전액이 면제됐다.

같은 해 7월과 8월에도 컵커피와 치즈가격 담합 혐의로 매일유업은 각각 54억원, 34억6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했다.

문제는 매일유업의 이 같은 행보가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매일유업은 업체들과의 담합을 통해 이익을 챙긴 뒤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자 자진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일부 업체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먹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측은 리니언시 사실을 부정하며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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