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여야 합의안 마련 촉구"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등도 처리 수순 밟을 듯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된 법안에 대해 여야가 수정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간 합의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다만 ‘채상병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가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며 "그 노력을 오늘 아침까지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오른 법안들도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 입법 절차"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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