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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해제된 미아사거리역 인근 자율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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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정가결
정비사업 해제지역 노후건축물 정비 활성화 유도
1966년 준공 숭인시장, 고층 복합건축물로 계획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노후건축물이 늘고 있는 미아사거리역 주변에서 주거·상업시설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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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개발 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2005년 8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지만 주민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개발이 더디게 이뤄져 신축 건물이 5%에 그치고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 이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강북7구역은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됐다.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미아사거리역 4번 출입구를 인접부지로 이전하고 도봉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휴게녹지공간(공개공지 등)를 확보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의 높이는 60m에서 120m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40m에서 80m로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간선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하고 지역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여건이 개선되어,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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