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상가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찾아 해결해주는 집합건물 재능기부 봉사단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발족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인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은 2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 분쟁민원 재능기부 업무협약'에 합의했다.
도는 지난 6월 상가 및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 공무원과 함께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조정위원회를 통할 경우 분쟁민원 조정에 행정절차 이행 등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원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며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상담 인력이 필요해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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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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