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404곳을 집중 점검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8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32건으로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설치신고 미이행(4건) ▲무단방류(1건) ▲처리시설 미가동(1건) 등이었다.
이천 A공장의 경우 개수대 물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방류해오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B음식점은 방류수 수질기준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100배 이상 초과 방류해 적발됐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6건, 개선명령 3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한편,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4월 상반기 점검에서 46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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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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