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1만5616건에 15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제2기분(7.1~12.31) 자동차세를 6월말까지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납부 장소는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이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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