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야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제 혜택을 22일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9일 6억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결정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 1일 취득신고를 했다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4월1일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해서 취득신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어쩌라는 소리냐"면서 "처음부터 소급적용 안 된다고 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4월 초 잔금을 치렀다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급적용한다는 말만 믿고 잔금을 치렀는데 그야말로 '멘붕(멘탈붕괴)'이다"며 "취득세만 한 달 치 월급인데 정치인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라고 소리높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자문팀장은 "취득세나 양도세, 신규미분양 등 계속 정책들이 바뀌고 너무 복잡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