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가 지난 22일 출간한 문제작 '4001(사월의책 펴냄)'에서 내뱉은 말들은 이처럼 적나라하고 도발적이다. 당연히 책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기자들의 질문에 정 전 총리)됐어요.""(C기자)법적대응 하겠다""(변 전 정책실장)…"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떠나 남의 얘기를 함부로 못하게 한 이 조항에 따르면 신씨의 '고백'은 법리상 문제의 소지가 크다. 민사상 책임이 동반될 수도 있다. 강신업 엑스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이라며 "사실만을 그대로 얘기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C기자와 같이 이름을 머리글자(이니셜)로 처리해 익명을 보장하더라도 정황상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남 변호사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공익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지지해주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공익성 여부를 따지는 게 어려운 데 사적인 토로나 다름없는 일기를 형식만 바꾼 에세이가 공익성을 확보하긴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충분하지만 신씨가 거론한 남자들이 사태를 소송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을 높게 점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추가 폭로전 등 더 큰 출혈이 부메랑으로 '신정아의 남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들 대부분이 공인이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때문에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이 과정에서 다른 의혹들이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사실상 공문인 판결문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하자니 창피하고 대응하지 않자니 답답한 상황이 '남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출판가에 태풍을 몰고 온 신씨의 책은 출간 이틀만에 5만권이 출고돼 2만권이 팔렸다. 출판사가 추가로 4만권 인쇄에 돌입하면서 이 책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섰다.
4001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작가와 출판사의 치부마케팅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생 박모(28)씨는 "사실인지 검증도 안 된 얘기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다"며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일방의 주장이 마케팅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상업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마지막 선택 같아 '르윈스키 스캔들'이 생각난다', '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폭로하면 그것으로 끝은 아니지 않나'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신씨도 어떻게든 털어놓고 싶은 게 있었겠지', '책 아니면 신씨 말 누가 들어줬겠나' 등 신씨나 출판사 입장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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