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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자녀둔 서울시 여성 공무원, ‘근무시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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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장려 위해 ‘9 to 5 근무제’등 인사우대정책 마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9 to 5 근무제’를 도입한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출산가점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인사우대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1시간 단축근무를 활성화하고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9 to 5 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는 2011년 2월 기준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93명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년도 개인별 추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출산가점이 부여되는 ‘성과상여금 출산 가점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출산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이 1등급 정도 상향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유연근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유연근무제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라 퇴근시간이 연동되는 탄력근무제 ▲주 40시간의 정규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는 시간제근무제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로 나눠 실시되고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원하던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자녀수에 따라 1자녀 50p, 2자녀 150p, 3자녀 350p 추가 지원하고 출산휴가 기간 3개월에만 지원하던 대체 인력지원제도를 출산 2개월 전부터 지원하는 ‘임신직원 업무 도우미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은 조직 내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출산·육아 장려정책이 확산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공기관이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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