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또 패키지형 도시개발방식이 도입되고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해주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모색된다.
개선대책은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으로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4대강사업 평균낙찰률이 최저 50.24%까지 떨어지는 등 공사 낙찰률이 예년 평균수준을 크게 밑돌며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될 위기에 처하자 덤핑낙찰 방지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가격경쟁에만 몰두할 경우 우량 건설사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고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떨어진 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패키지(Package)형' 도시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 환지제도 활성화, 공공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건축심의 후 건축물 층수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할 때는 추가 건축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심의를 광역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건축허가 절가 간소화를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후 급속히 위축된 SOC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내수 경기안정,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지지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고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으로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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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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