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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오락가락 등급 심의'에 게임 업계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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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스타2,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는 지나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이하 스타2)가 재심의에서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판정받았다. 이로 인해 블리자드와 게임업계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일 블리자드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타2보다 폭력성이 더 짙은 게임에 대해 15세 이용 등급을 결정하는 등 기준이 오락가락해 등급심의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블리자드는 오는 7월 27일 한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스타2를 동시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스타2는 12∼13세 등급을 받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로 등급이 분류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블리자드 "이미 15세 등급 받은 버전과 별 차이 없는데..." = 게임위는 스타2의 선혈 묘사와 싱글플레이 중 게이머가 머물게 되는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을 문제삼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매겼다. 하지만 이번에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된 스타2의 버전은 이미 지난번 15세 이용 등급을 받은 알파 버전에 싱글 플레이어 미션을 추가했을 뿐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블리자드의 주장이다.

알파 버전 역시 싱글 플레이어 미션이 포함돼 있었고 최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 분류된 버전에서는 모든 미션이 포함됐지만 특별히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스타2에는 3D 그래픽을 통한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는데 확대했을 때 폭력성이 과도하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라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타2의 경우 심의위원 외에 별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분류자문회 역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는 이에 대해 "이미 15세 이용 등급을 받은 버전 역시 줌인 기능은 존재했다"며 "불과 몇개월 차이로 심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계 "등급분류 심사 과도, 더 잔인한 게임도 많은데"=게임업계 역시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심의위원들이 등급분류를 한 게임 중 스타2보다 더 폭력성이 짙은 게임 역시 15세 이용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이터널시티2'는 총기와 폭발물에 의해 혈흔과 사체 일부가 훼손되는 등 폭력성이 매우 짙지만 15세 이용등급을 받았다. 총쏘기 게임인 '워록'의 경우 스나이퍼가 적의 머리를 겨냥해 총알 하나로 사살하는 '헤드샷' 기능이 포함됐다. 적의 머리를 향해 총알을 발사할 경우 머리가 터지며 선혈이 화면을 뒤덮는다.

하지만 '워록' 역시 15세 이용등급을 받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선혈, 담배, 술이 나오면 청소년이용불가 등의 객관적인 심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등급분류를 하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의 오락가락 게임심의, 비즈니스에 악영향=게임업계 입장에서는 경쟁작인 스타2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아 얼핏 환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오히려 업계 전체를 고려하면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발하고 있는 게임의 등급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수차례 수정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 스타2 이용등급 사례를 보면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12∼13세 이용등급을 받아 대조된다. 스타2는 미국 자율심의기구 ESRB를 통해 13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T(Teen) 등급을 받았다. 독일서도 법정심의기구 USK를 통해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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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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