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울시 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재건축을 해 입주할 때까지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할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 절차인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한 단지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설립 승인 신청을 내야 하고 설립인가를 받으면 30일 이내 법인등기를 하면 된다. 이 과정까지 통상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넘어가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규모 배치, 이주대책, 임대주택 등 실제적인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소송까지 번지기라도 하면 사업 기간이 얼마나 늦춰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 이주시 이주비를 지급하게 되며 이주비는 입주시 정산하는 게 관례다. 이후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를 하게 된다. 입주시 종전과 차액이 생긴 경우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된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만 8년이 걸린 은마아파트. 앞으로 착공을 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의 기간은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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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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