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은 5일 정밀안전진단업체가 '조건부 재건축' 허용으로 판정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1979년 말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세 차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으나 이번 '조건부 재건축' 판정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이후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재건축 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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