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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 46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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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 46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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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국세청 내부위원은 본청 납세자보호관과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에 불과하다.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을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시정불가)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에 제동을 걸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증여세 조사선정 시 선정사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등 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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