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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PC에 '전자 인증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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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PC)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KC) 표시 사항을 제품표면에 표시하는 대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2일 관련 고시 개정 예고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및 포장에 KC 마크, 인증번호 등 7개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측면에서 인증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는 미국, 일본 등에서 운영 중이다.

관련 제조사는 제품표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등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표원은 먼저 소비자의 오사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일반충전기에 저전압으로 사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대해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단, 전자적인증표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전자적인증표시을 사용한 제품임과 정보접근 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인증표시를 통해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은 그대로 담보하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적용효과를 검토해 노트북 등 다른 IT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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