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대 졸업자 424명 중 예비시험 합격자는 235명
국가시험 통과해 면허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 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 424명 중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35명이었다고 밝혔다(55.42%).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예비 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다.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해야지만 2차 실기를 치를 수 있다. 국가별 예비시험 불합격 인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한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했다(41.7%). 우즈베키스탄 의대 졸업생의 경우 71명 중 40명이 불합격했으며(56.3%), 미국은 23명 중 16명(69.5%)이, 호주는 18명 중 7명(38.8%)이 불합격했다.
또한 외국 의대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가능하게 할 것"…의료계 '반발'
앞서 정부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그들이 운운하는 보건의료 위기란 지난 2월부터 당국이 초래한 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의한 것"이라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정기 브리핑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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