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14년부터 1년 적용…애플·화웨이도 1년
작년 국정감사 지적 후 미래부 제조사와 실무협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배터리의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으로 통일됐다.
다만 침수 등 고객 실수에 의한 배터리 손상은 무상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LG전자의 조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스마트폰 배터리 품질 보증 기간은 사실상 1년으로 맞춰졌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배터리 품질 보증기간이 너무 짧고 제조사마다 기준이 다른 것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8%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이용 불편 경험이 1회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터리 수명 문제가 절반 이상(50.9%)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품질보증 기간 연장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 불만과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제조사들과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배터리품질보증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2년간 품질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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