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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 없어도 보험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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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올들어 처음으로 열린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2016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46개에서 50개로 늘었다. 신규 도입품목은 양배추 밀 오미자 미나리(시설 재배)이며, 상품개발과 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또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품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한다. 무사고 환급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강화도, 서해안 간척지에 극심했던 벼 가뭄피해에 대비해 '벼 미이앙보장상품'’이 4월초부터 판매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제도와 상품개선으로 축산 농가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험관리도 지속해 나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평년에 비해 큰 재해가 없어 농가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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