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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보도’ 손배소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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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 중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파기됐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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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 논설위원, B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각각 이 전 부장이 논두렁 시계 보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특히 해당 논평에서 A 논설위원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다.


이에 이 전 부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2018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이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국정원 간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시계 수수 의혹 공개를 언급했다는 점과 문제가 된 보도들이 이 전 부장을 해당 의혹을 언론에 흘린 주체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보도 내용은 허위’라며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손해배상과 관련 이 전 부장에게 CBSi와 B 기자가 3000만원을, CBSi와 A 논설위원이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수사와 조사가 진행됐으나 여전히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시계 수수 의혹 보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원고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 원고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을 원고가 시인했다는 부분은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논두렁 시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모두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2심 법원의 결론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 측이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부장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장은 지난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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