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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아직 '못낸'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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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기준 115개사 감사보고서 미제출
퇴출 우려…투자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결산시기가 끝나가는데도 아직 감사보고서를 못낸 기업들이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은 곳은 부진한 실적 등으로 증시 퇴출 우려가 있어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는 와이즈파워 , 일진파워 , 에이리츠 등 3개사다.

또 이날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총 112개사다.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가 마지막 일정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모든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내야 한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개사 중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3개사다. 와이즈파워, 코데즈컴바인 , 해피드림 , 프리젠 , 승화프리텍 , 제이웨이 , 와이오엠 , 태창파로스 , 엔알케이 , 현대페인트 , 제이준코스메틱 , 동양네트웍스 , 잘만테크 등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기업은 특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지속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된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되면 퇴출된다. 이밖에 감사보고서 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한정 등이 나와도 퇴출 사유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등의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곳은 한계기업으로 퇴출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감사보고서 미제출현황과 정기결산 관련 투자 시 유의사항 등은 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http://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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