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가 수감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감사는 지난 19일 12시께 경남 진주시 진주교도소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진주지역 병원으로 옮겨진 박 전 감사는 부산지역 대형병원으로 다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박 전 감사에 대한 위급상황을 보고받고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속 집행정지는 수감자에게 질병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 집행을 일시 멈추는 제도이다.
앞서 박 전 감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 공천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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