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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펠프스, 보호관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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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29·미국)가 19일(현지시간) 보호관찰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이다. 그는 9월 30일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 법규를 어겨 경찰에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메릴랜드 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8%를 초과한 0.14%였다.

이날 볼티모어 법원에서 출석한 펠프스는 "잘못된 행위였다. 큰 실수를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 3개월은 제 삶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기였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더 성장하겠다"고 했다. 펠프스는 2004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체포돼 18개월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2009년에는 대마초를 피우는 사진이 공개돼 미국수영연맹으로부터 3개월간 선수 자격을 잃기도 했다. 이번에는 6개월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아 2015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이 무산됐다.

은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8월 현역에 복귀한 펠프스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계영과 단거리 종목에 집중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출전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그는 지난 10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번째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했다"라고 적으며 당분간 자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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