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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라이트' '마일드'는 안돼…그럼 '쿨' '아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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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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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해 출고되는 담배는 담뱃갑 포장지에 '순'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다.

16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는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용어와 문구, 상표, 형상, 표시로 규정됐다.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ㆍ오도 단어를 사용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 방침에 맞춰 담배제조사들은 이미 '에쎄 순(純)'을 '에쎄 수'로, '말보로라이트'를 '말보로골드'로, '팔리아멘트 라이트'를 '팔리아멘트 아쿠아'로 각각 바꾸었다.

하지만 변경되거나 신규로 출시된 담배 가운데는 담배의 컬러(블루, 오렌지, 그린, 블랙 등)를 내세운 것과 '쿨', '프레쏘', '하이브리드', '아이스', '쉐이크', '프로스트' 등의 수식어가 붙은 담배가 많다. '라이트'나 '마일드'가 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인식을 주는 것과 달리 이들 수식어는 담배가 다양한 풍미를 지니고 시원하고 깔끔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흡연율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당초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넣도록 했으나 여야합의로 이 내용은 빠진 채 통과된 바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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