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지방세·건강증진법 등 국무회의서 처리…'순''마일드' 사용금지 개정안도 심의
지난 8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면세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서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올해 11월까지 668억 원까지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한외교관 등이 면세 대상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결과정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물품가격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에서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과세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수정의결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그 밖의 담배도 같은 비율로 인상하도록 했다. 국회의결과정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없는 흡연 경고그림 규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조정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뱃갑 포장지에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도록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는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용어와 문구, 상표, 형상, 표시로 규정됐다.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ㆍ오도 단어를 사용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4건, 법률안 2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