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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사고 보상하는 ‘일배책’…"전동킥보드 사고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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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원동력 이동장치로 생긴 피해는 보상안해

A씨는 최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주차돼있던 B씨의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냈다. A씨는 이전에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덕분에 B씨의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C씨는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축구공을 쫓아오던 D씨와 부딪혔다. D씨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일배책에 가입해둔 C씨는 보험금을 받아 D씨의 병원비를 내려 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전동킥보드의 원동력은 인력이 아니라 전동기라서 일배책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 /윤동주 기자 doso7@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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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C씨 모두 이동장치를 타다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한 명은 보험금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받지 못했다. 일상 속 실수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배책의 경우, 피보험자가 타고 있던 이동장치가 인력으로 움직이는지,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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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범위에는 누수 등 주택으로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남에게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는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같은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나 피보험자·가족이 입은 손해도 보상되지 않는다.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달라 발생위험과 배상책임 규모가 현저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게 좋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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