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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낙하사고, '뒷차 과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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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A씨는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트럭 뒤를 따라 운행 중이었다. 짐을 높게 쌓아 올린 트럭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차선을 바꾸려던 찰나, 트럭에 실려 있던 짐이 떨어지며 A씨의 차 일부를 파손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앞유리와 백미러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났는데, 트럭 운전자 B씨는 A씨에게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더 큰 소리다.

이럴 경우 과실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 위 상황처럼 B씨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주장하며 뒤차의 과실을 내세울 수 있고 A씨는 제대로 물건을 싣지 않은 트럭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못은 바로 트럭 운전자인 B씨에게 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떨어트린 적재물 탓에 뒤차가 입은 피해는 당연히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트럭의 과실로 정리된다. 다만 이런 사고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은 원인행위자에 대한 정보 확보다.

수많은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대부분 트럭 운전사는 자신의 차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간혹, 인식을 하고도 달아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블랙박스가 없거나 앞차의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속도로 폐쇄회로티비(CCTV) 등을 확보해 번호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상당수 운전자는 핸들을 급히 돌려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하게 된다. 이때 뒤따라오던 차량과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사례의 상황에서 A씨가 급정거를 해 A씨의 차를 뒤따르던 또 다른 C차량이 A씨의 차와 추돌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에는 C씨의 과실로 인정된다.

A씨의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트럭의 적재물 낙하 때문이기는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C씨에게 죄를 묻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발간한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트럭 바로 뒤의 승용차가 정지한 점을 감안할 때 추돌차량도 안전거리만 확보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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