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法 계류 때문에…산재보험 보상액 8.6% 하락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사위,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반대
-병행 심사된 '산재보험' 산정 기준 관련 개정안도 함께 계류
-법 통과 안될 경우 근로자 산재보험 보상액 평균 8.6% 하락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근로자가 받는 산재보험 보상액이 국회의 관련법안 미처리로 평균 8.6%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상액의 상ㆍ하한선을 결정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대한 개정안이 4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대상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근로자 임금 통계자료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해 산재보험 보상액 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조사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표본을 확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1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평균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조사 대상에 급여가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금 평균액과 연동되는 산재보험 보상액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현행 1일 산재보험 최고보상기준액인 18만919원은 1인 이상 사업체 조사로 바뀔 경우 16만5359원으로 약 8.6% 하락한다. 1일 최저보상기준액도 현행 5만255원에서 4만5933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법에 명시해 산재보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반대하는 법사위 의원들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때 산재보험에 대한 병행 심사를 통해 환노위 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에 올라갔으나, 함께 올라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적용 법안의 계류로 인해 함께 처리가 묶여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 의무적용 법안과 이 개정안이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갔다"며 "그런데 법사위가 한 쪽을 잡으면서 시급하고 민생에 밀접한 이 개정안마저 발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