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산재법 통과시킨 환노위 의원들·정부 측과 진실 공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담은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보험업계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의무적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험업계에 동조하며 의원들 간의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적용 제외 사유에 질병과 육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만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치권도 대체로 정부안을 찬성하며 법안 처리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산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막혔다. 법사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보험업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쟁점은 법안의 당사자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법 의무적용 찬성 여부다. 일부 여당 의원은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이미 회사가 들어주는 민간보험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대변했다.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성이 강한 직종이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으로 민간 단체보험 가입돼 있다"며 "보험설계사를 동일하게 법적 평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법안처리를 반대했다. 권 의원과 김진태 등 여당 의원들은 8만여명의 보험설계사가 산재법 처리에 반대 성명을 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법사위의 진실공방으로 산재법 처리가 미뤄지자 정치권 내부에서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법안을 추진해온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일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월권 문제를 지적하며 결의안 채택에 나서면서 환노위와 법사위 간의 대립이 첨예화 됐다. 아울러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당 대 당 구조로 산재법 처리는 더욱 꼬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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