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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표시방법 변경 공지 방안 포함 동의의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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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 동의의결에 따른 키워드광고 등 표시방법 변경 안내'를 추가해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업자들이 제시한 방안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지난달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보완후 협의 결론을 내렸고, 지난 12일 보완된 이행안으로 최종 동의의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과정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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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에는 기존안에는 없던 '동의의결에 따른 키워드광고 등 표시방법 변경 안내(그림 참조)'가 추가됐다. 네이버와 다음이 표시방법을 바꾸는 것이 동의의결의 진행과정이라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사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방안을 추가하도록 한 셈이다.

네이버와 다음 메인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 영역에 1주일간 단독해서 고정 노출하고, 3주는 다른 공지사항과 함께 노출하되, 30% 이상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동의의결 시행 공지사항 공고 예시(네이버, 자료 : 공정위)

▲동의의결 시행 공지사항 공고 예시(네이버,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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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사 유료서비스에는 '회사명'을 표기하고, 통합검색 결과가 나올 때는 '○○○과 관련된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명기했다.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도 제시하고, 광고영역에 음영처리도 하도록 했다. 기존안에서 구체적인 위치와 음영처리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을 명기한 것이다.
이와 함께 10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도 동의의결 이행안에 담겼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정한다.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 생태계 지원 등에 4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공정위는 양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결정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이라면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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