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인질극’ 40대 남성 구속기소
‘뱃속에 심장 멈출 수 있는 기계’ 망상에 빠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전날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4일 오전 계획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였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대치하다가 장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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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장에서 경상을 입고 구조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을 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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