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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