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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석기 선고, 사법부 역사 오점…부적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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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17일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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