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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또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공정위 추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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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수급사업자에 3억1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31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대형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이 영세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지난해 9월에 이은 두 번째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동조선해양이 8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임가공작업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총 3억1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과 함께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서 선박 수주잔량이 세계 8위에 해당할 만큼 규모가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간 8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임가공작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 시 적용했던 시수(Man-Hour)보다 일방적으로 낮췄다. 시수는 숙련된 근로자의 작업소요시간으로 조선임가공 하도급대금은 시수와 노임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즉, 시수를 낮추면 하도급대금도 자연스레 삭감되는 구조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를 통해 총 3억1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성동조선해양은 또 같은 기간 동안 12개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개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해 법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춘 3억100만원을 되돌려 주라는 조치를 내렸으며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태원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조선업종의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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