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낚시질'이 금지된다. 또 정확한 가격비교를 위한 비교기준이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는 할인쿠폰 등을 적용해야 해당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실과 적용방법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다. 공정위는 특정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때는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될 경우 해당 금액도 명기해야 한다.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소비자가 제품을 검색했을 때 가격과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노출돼야 한다. 임의로 '베스트', '추천', '프리미엄'이라는 문구를 붙여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베스트', '추천', '프리미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별도의 광고비를 받은 경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상품 등으로 연결되는 낚시성 거래 등의 차단방법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들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온라인을 통해 최저가를 검색해 구매하는 이른바 '쇼루밍 현상'이 확산되면서 가격비교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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