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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범LG家 구자극·구본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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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LG家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과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엑사이엔씨에 2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자극 회장은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이다. 구본현 전 대표는 구자극 회장의 아들로 지난 7월 이미 주가조작 및 횡령배임 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엑사이엔씨, 에이원마이크로, 온빛건설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엑사이엔씨는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05 회계연도부터 5년간 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엑사이엔씨는 2억399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구자극 회장과 구본현 전 대표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횡령자금이 상당부분 회수된 상황이고, 횡령·배임 범주와는 별도로 외감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야 했기 때문에 조치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엔사이엔"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현회계법인, 예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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