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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한가굳히기' 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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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로 7명 검찰 고발

전업투자자 A씨 상한가굳히기로 부당이득 16억원 챙겨
지난 3월 적발한 사건 이미 유죄판결로 부당이득 모두 환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테마주 등에 대해 '상한가굳히기' 수법을 사용해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같은 수법의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일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대표이사도 덜미를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임시 회의를 열고 14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굳히기 등의 수법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씨는 D사 등 12개사 주식에 대해 거액의 자금을 이용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해 제출해 상한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면서 일반투자자를 유인했다. 그는 다음날 주가 상승을 기대한 일반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면, 전일 사들였던 주식을 모두 팔아 치우며 차익을 챙겼다. 이러한 수법을 사용해 A씨가 챙긴 것으로 금융당국이 추정한 부당이득만 16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G사 대표이사 B씨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감소후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주가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해 G사의 전 주요주주 등과 공모해 10개 계좌에서 3200회가 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사용해 상한가를 만드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는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세조종 세력의 상한가 굳히기 수법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지난 3월 이와 같은 '상한가 굳히기'를 사용한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이미 법원이 유죄로 판결하고, 총 55억8000만원의 돈을 환수(벌금 및 부당이득 환수)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부당이득 54억원을 넘는 금액을 뱉어낸 셈이다. 4월 고발한 사건은 현재 검찰이 혐의자 2명을 구속 기소해(2명은 불구속 기소)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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