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14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벌인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음 거래일에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로 인해 주가가 전일보다 높게 형성되면 전일 매수했던 주식을 당초 매수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2012년 1월부터 7월 기간 중 총 329회(2581만3600주)의 상한가 또는 고가매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됐다.
G사의 대표이사 B씨는 자사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자본감소후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간 다음날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자 불법을 시도했다. B씨는 회사의 주요주주였던 C, D씨와 상호 공모해 유상증자 진행기간 중 발행가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주가흐름을 유지하고 청약기간 중 주가상승세를 견인해 일반투자자의 유상증자 청약률과 발행가액을 높일 목적으로 유상증자 진행된 2010년 10월부터 11월 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10개 계좌를 통해 총 325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발견됐다.
증선위는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E씨와 F씨에게는 각각 1600만원, N사에게는 3억7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으로 상한가를 만든 다음 상한가 잔량을 추가적으로 쌓아 놓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되므로 투자자들은 시세조종 세력의 ‘상한가 굳히기’ 방식의 매매거래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계기업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주주 등이 시세조종하거나,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목적의 합리성, 경영진의 평판위험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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