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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 거래 혐의 7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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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6일 임시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14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벌인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 보면 전업투자자 A씨는 장중 상한가 근접 시점에 거액의 자금으로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매도호가 수량을 전량 소진시키면서 현재가를 상한가까지 상승·유지시키고, 추가로 장중 혹은 시간외시장에서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익일 추가상승을 기대하며 매매거래에 참여하도록 유인했다.

실제로 다음 거래일에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로 인해 주가가 전일보다 높게 형성되면 전일 매수했던 주식을 당초 매수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2012년 1월부터 7월 기간 중 총 329회(2581만3600주)의 상한가 또는 고가매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됐다.

G사의 대표이사 B씨는 자사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자본감소후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간 다음날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자 불법을 시도했다. B씨는 회사의 주요주주였던 C, D씨와 상호 공모해 유상증자 진행기간 중 발행가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주가흐름을 유지하고 청약기간 중 주가상승세를 견인해 일반투자자의 유상증자 청약률과 발행가액을 높일 목적으로 유상증자 진행된 2010년 10월부터 11월 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10개 계좌를 통해 총 325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발견됐다.
이밖에 E씨는 2009년 11월 초순경 상장법인 N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회사 최대주주 F씨와 회사 경영권 및 지분(3.68%)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11월 하순경 자신의 측근인 H씨를 N사의 공시담당이사로 선임하는 등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 이런 가운데 2009년 12월 말경 제3 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회사의 경영권 인수, 비상장법인 O사 및 P사의 주식취득에 사용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F씨로 하여금 2009년 12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자금사용계획에 실제 사용목적과는 달리 자회사이자 비상장법인인 Q사의 신약개발자금 등으로 173억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허위기재하게 한 혐의가 발견됐다. 이들은 실제로는 증자납입금을 N사의 경영권 인수대금(41억원), O사 주식 취득자금(60억원), P사 주식 취득자금(35억원)으로 사용했다.

증선위는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E씨와 F씨에게는 각각 1600만원, N사에게는 3억7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으로 상한가를 만든 다음 상한가 잔량을 추가적으로 쌓아 놓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되므로 투자자들은 시세조종 세력의 ‘상한가 굳히기’ 방식의 매매거래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계기업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주주 등이 시세조종하거나,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목적의 합리성, 경영진의 평판위험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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