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금호종금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금호종금은 4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 금호종금은 앞으로 2년 동안 지정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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