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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 차량에서 일장기 빼앗은 중국인, 재판 없이 행정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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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의 차량을 덮쳐 차에 부착되어 있던 일장기를 빼앗은 중국인에 대해 중국이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일본 교도통신 및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공안 당국이 일본 대사의 차량에서 일장기를 빼앗은 허베이(河北)성 출신의 남성(23)과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 남성(25)에게 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비슷한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5일씩을 부과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베이징 시내에서 니와 대사의 차량에 탄 차량을 한쪽으로 몰아붙인 뒤 차량에 꽂혀 있던 일장기를 탈취해 달아났다.

중국 공안당국은 29일 공안에 붙잡혔고, 5일간 구류됐다.

교도통신등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만 거친 것에 대해 "중국과 일본 모두 사건의 조기 해결을 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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