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에 빗장…美,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활
동남아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도 종료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를 부활하기로 했다. 또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대미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도 종료한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지만 양면형 태양광 패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번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종료키로 했다.
백악관은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해 현재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을 (양면형 패널이) 차지하고 있다"며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유예 조치도 다음달 6일 종료한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에서 태양광 모듈을 조립, 수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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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미 정부가 태양광 전지 관세 두 배 인상을 비롯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한 직후 발표됐다. 중국산 태양광 수입품 전반에 걸쳐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잠그겠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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