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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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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내년부터 확대 조정된다. 고용증가와 연계된 곳에 투자를 한 기업은 더 많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율은 인하됐고 고용 증가 시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은 인상됐다.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 등 32개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율은 현행 3%(수도권 대기업)와 4%(수도권 밖 대기업)에서 각각 2%, 3%로 줄어들었다. 추가공제율은 모두 1% 늘어 수도권 대기업과 수도권 밖에 있는 대기업 모두 내년부터 3%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은 고용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기본공제율을 현행 수준(4%)으로 유지했다.

또한 기업의 고용이 1명이라도 줄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세제혜택을 아예 받지 못했던 현행법이 수정됐다. 개정안에서는 고용이 감소해도 배제시키지 않는 대신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을 공제금액에서 제하기로 했다. 기본공제금액이 최대 3억원이라면 현행법에서는 이를 모두 날려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명당 1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2억9000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현행법으로는 현재 고용 인원의 절반 수준을 채용해야 공제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며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대상 업종도 추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 등 32개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람을 1명 뽑을 때마다 법인·소득세가 1000만원씩 줄고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을 고용하면 인원 당 1500만원,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인원 당 2000만원씩 세금이 줄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공제 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6년)을 포함시킨다.

또한 세액공제대상 업종은 서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 분야를 추가했으며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등 각종 서비스업종을 추가했다. 이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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