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지구 남측 소방서 철거…정부 "법적 대응"
이산가족면회소 남겨놓고 바로 옆 소방서 철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위치한 소방서 건물을 지난달 말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우리 남측 자산으로,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이번에 철거한 시설은 금강산 지구의 이산가족면회소에 인접한 소방서다. 4900㎡ 부지에 연면적 890㎡ 규모로 건설된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당시 건축과 장비 구입에 정부 예산 22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2008년 7월 준공됐으나 실제로 사용되진 못했다. 준공 사흘 만에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곧바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건물 등 2건이었지만 이번에 소방서 건물이 철거되면서 면회소만 남게 됐다.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를 남겨놓고 바로 옆 소방서 시설만 철거한 배경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면회소는 2018년 이산가족 상봉 때까지 여러 차례 개·보수가 이뤄진 반면 소방서는 16년 전 건축을 완료한 직후부터 운영되지 않아 노후화가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철거 작업 동향을 인지했으며, 지난달 말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무단 철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조치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인지 묻는 말엔 "그런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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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금강산 내 우리 자산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른바 '하노이 노 딜'이라 불리는 2019년 2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우리 기업들의 시설을 연쇄 철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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