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세법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1조원 규모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됐다.
정부안은 중간세율(2억~500억원)의 과표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과표구간의 최고세율을 현행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추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중간세율(2~200억원 이하)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했다.
상속세법은 정부안 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폭을 축소했다. 정부안은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공제율을 70%로 제한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인 담배에 과세를 물리도록 한 정부안에서 면세대상 담배에 대한 면세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개별소비세법 등도 정부안에서 조금씩 수정돼 통과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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